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고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상속등기 절차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154, 1988.04.21)사본을 참조하시고, 상속등기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154, 1988.04.21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재산의 취득시기

회답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54, 1988.04.21) 사본을 참조하시고, 상속등기 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84 (<time datetime="1991-02-26">1991.02.26</time> 회신),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69)
원 제목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및 상속재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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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