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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상속재산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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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수정신고한 내용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누락한 상속재산을 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재산평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내용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은 당초 신고에 재산의 종류와 수량 등이 적법하게 기재됐는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이 당초 신고에서 누락되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신고되었다. 당초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또는 면적이 기재되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시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 등을 기재하여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내에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 수정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시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 등을 기재하여 적법하게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을 기한 내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와 상속재산의 평가규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부.
회답
신고 누락 상속재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된 내용에는 상속세법 제26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에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는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당초 신고 시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 등을 기재하여 적법하게 신고했는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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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73 (<time datetime="1990-10-16">1990.10.16</time> 회신), "누락 상속재산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08)
- 원 제목
-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