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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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특정지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의 일반 평가와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특정지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지 당시에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내용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별첨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평가 및 상속세액 계산에 과하여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인근 세무관서의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평가원칙과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2.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지 당시의 평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3. 질의한 상속재산의 배율방법 평가액은 별첨과 같으며, 구체적인 평가와 상속세액 계산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인근 세무관서의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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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75 (<time datetime="1990-06-22">1990.06.22</time> 회신),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57)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지 당시의 시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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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