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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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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신고 여부에 따른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제5조 종전 규정에 의하지만 질의 사안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관한 사안이다.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규정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종전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무신고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즉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개정) 제2항에 따라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제5조 종전 규정으로 평가합니다.
3. 질의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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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3 (<time datetime="1991-01-10">1991.01.10</time> 회신), "1990년 이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87)
- 원 제목
-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