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한 내 무신고한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내 무신고한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4.30 이전 상속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과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1990.04.30 이전이고 상속재산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1990.05.01 이후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으로서 기한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으로서 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개정) 제5조 제9항 규정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동 시행령 부칙에 의거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이고 기한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같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상속재산인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25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기한 내 무신고한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75)
원 제목
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으로서 기한 내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의 재산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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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