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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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은 상속개시·증여 당시와 세액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12.31 이전 상속·증여재산의 무신고 또는 누락 시 평가와 증여재산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은 상속개시·증여 당시와 세액 부과 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당시 법률을 적용하며 각 수증자별 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된 재산이 신고기간 내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증여)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12.31이전에 상속개시(증여)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당시에 시행되는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1,500,000원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 또는 증여된 재산이 무신고되거나 누락된 경우의 평가방법과 증여재산공제액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증여재산은 상속개시·증여 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세·증여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당시에 시행되는 법률규정을 적용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1,500,000원입니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06 (<time datetime="1991-03-09">1991.03.09</time> 회신), "무신고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81)
원 제목
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된 경우로서 무신고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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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