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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 때 증여재산을 안 날과 평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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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과세자료를 신고기한 전에 접수했다면 안 날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과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가액을 물었다. 전산과세자료를 신고기한 전에 접수했다면 안 날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기본 통칙 제60-2...9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소관세무서장이 전산과세자료를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접수하였다. 증여재산은 토지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 상속세법 기본 통칙 제60-2...9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이 되므로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과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가액.
회답
소관세무서장의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면 상속세법 기본 통칙 제60-2...9에 따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임.
해당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부과 당시 평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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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38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증여세 무신고 때 증여재산을 안 날과 평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98)
- 원 제목
- 증여세 무신고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