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 후 6월이 지나 나온 감정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4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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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 후 6월이 지나 나온 감정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신고한 뒤 수증일부터 6월이 지나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의 평가를 묻는다. 그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의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다. 수증일부터 6월이 지난 후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관련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06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법 시행령의 가액으로 신고한 후 수증일부터 6월이 지나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 이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06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도 이를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95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회신), "신고 후 6월이 지나 나온 감정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35)
원 제목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산정 어려울 경우 감정가액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