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여러 번 받은 증여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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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한다.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신고기한과 합산신고 방법을 묻는다. 각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한다.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 및 (질의2)에 대하여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3)의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에 의거 각각의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
※ 국세청 재산01254-1056, 1985.04.10
※ 재무부 재산22601-786, 1991.06.15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과 합산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1 및 질의2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질의3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각각의 증여일부터 6월 이내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산01254-1056, 1985.04.10
· 재무부 재산22601-786, 1991.06.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56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 재산22601-7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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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12 (<time datetime="1991-07-22">1991.07.22</time> 회신), "여러 번 받은 증여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37)
- 원 제목
- 증여세의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