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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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1990년 말 이전 증여분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증여세 물납에 관한 질의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분으로서 신고기간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의 평가는 각각 그 당시(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것인지 여부는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경제적 이용현황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증여 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증여재산별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4. 증여세의 물납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으로서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증여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 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방법에 의합니다.

3.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는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일 현재 경제적 이용현황,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재산별로 판단합니다.

4. 증여세의 물납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 내지 제3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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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68 (<time datetime="1991-07-09">1991.07.09</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29)
원 제목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