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1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의 차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수정신고 후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의 차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뒤 당초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한 후 당초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했으나,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187 (<time datetime="1991-08-19">1991.08.19</time> 회신),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23)
원 제목
상속세 신고 후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