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일 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질의요지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증여일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 (<time datetime="1991-01-04">1991.01.04</time> 회신), "무신고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51)
원 제목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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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