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주 평가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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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주 평가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시점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주당가액은 구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다.

무상주의 평가시점과 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시점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주당가액은 구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해석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당해 수증자의 과세대상주식의 이동내용이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중 무상주의 평가시점에 관하여는 당청 기 질의 회신문 (재삼01254-2054, 1990.0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당가액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054, 1990.09.20

정제 정리

질의

무상주의 평가시점과 비상장주식의 주당가액 평가방법

회답

무상주의 평가시점은 당청 기 질의 회신문 재삼01254-2054, 1990.09.20을 참고한다.

주당가액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054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33 (<time datetime="1991-04-29">1991.04.29</time> 회신), "무상주 평가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69)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증여세의 무신고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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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