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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4월 이전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과세한다.
1990.04.30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과세한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4.30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안이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1990.05.01 이후이다.
질의요지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토지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증여세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토지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88.12.26)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증여세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하여 높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제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 시행령 부칙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재산평가 방법.
회답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토지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88.12.26)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증여세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하여 높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제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 시행령 부칙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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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27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회신), "1990년 4월 이전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77)
- 원 제목
-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토지로서 무신고한 경우의 재산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