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1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 임대 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2.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할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02
지가급등지역의 개시일과 지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가 1991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
기타 - 1992.03.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예정결정기간 개시일과 적용 지가 등을 물었다. 1991년도분 1년 단위 과세지역이면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군·구에 산정을 의뢰하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6,503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는 몇 필지까지 제외되나?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중 가구별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함)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구 및 그 구성원 등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기타 - 1992.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가 유휴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는 한도를 물었다. 가구별 1필지의 나지만 제외되며 연접한 필지도 포함한다. 가구와 구성원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법률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6,504
주정은 주류에 해당하나? 주정은 주류로 분류되며 주정의 제조는 주류제조업에 해당함
기타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이 주류에 해당하고 그 제조가 주류제조업인지 물었다. 주정은 주류로 분류된다. 주정의 제조는 주류제조업에 해당한다.
6,505
실수요토지 세액환급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내국인이 건축물의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함
기타 - 199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적용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팜플렛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06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 지방세법 1992.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의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07
타인이 건축한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 이용하는 경우는 농지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지어 이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이 일반건축물을 건축해 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08
비타민C가 든 우롱차는 과세물품인가? 「○○우롱차」의 성분배합비율 중 비타민-C 0.02%가 본 제품에 향기를 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C 0.02%가 포함된 우롱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비타민-C가 향기를 내기 위한 첨가물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타민-C의 첨가 목적이 결론을 좌우하는 조건이다.
6,509
방위세 할증세액 추가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할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부하는 방위세는 그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2.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환급 후 방위세 할증세액을 추가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기한은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6,510
색소 중심의 콜라향 원액은 과세물품인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물품인 「원액 ○○콜라향ㆍ원액 ○○향」은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액으로서 용도나 성질상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
기타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색소가 주성분인 콜라향 등의 원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직접 마시거나 희석·감미하여 마실 수 없는 해당 원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무관하게 형태·용도·성질 및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511
어항용 소형여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소형여과기가 단순히 어항속의 물고기 배설물을 거르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항에 사용하는 소형여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물고기 배설물을 거르는 용도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여과기의 용도가 단순한 배설물 여과에 한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6,512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등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완료일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6,513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 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기타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신축 중 건축물을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건축물을 완성하고 종료일 현재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해당 조문 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14
주민 반발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공해문제로 인한 인근주민 반발로 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고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 문제와 주민 반발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취득했다는 사유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15
건축허가·착공 제한은 어떤 증빙으로 입증하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공적증빙에 의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
기타 건축법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에 필요한 입증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반려·착공연기 통보서 등의 공적증빙이 필요하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 또는 착공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6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건축물을 주차용 및 기타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2.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주차장용과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묻는다.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한 뒤 용도별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해 건축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17
1990년 토지초과이득에 개정 법령이 적용되나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개정규정(1990.12.31 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토지초과이득분에 구 법령과 개정 법령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18
주차장업의 1년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 판정시 1년간의 수입금액이란 당해 주차장업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연도 중에 신규사업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기타 - 1992.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시설 비율과 유휴토지 판정용 1년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은 주차장업 관련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연도 중 신규 개업해 6월 이상 영업하면 해당 기간 수입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19
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기타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6,520
건축 지연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언제 신고하나? 법정기한 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로 판정되면 당초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9.30.까지임
기타 - 1992.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예 중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유휴토지가 된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며 기한 경과로 신고·납부의무는 없게 된다.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직접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21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가 아니면 환급되나?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
기타 - 199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때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아닌 경우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할 때만 환급한다. 환급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에서 해당 50%를 뺀 초과금액이다.
6,522
해외에서 수리한 중고품은 새 물품 수입으로 보는가?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2.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고장 난 과세물품을 해외에서 수리·재조정하여 재수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수리는 면세되지만 신품과 동등하게 가공·개조하면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본다. 재료의 대부분을 대체·보완하는 등 제조의제 해당 여부는 재수입 때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523
포장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2.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조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524
『보해 매단』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보해 매단』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해 매단』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해 매단』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6,525
리큐르에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있나? 리큐르에는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함
기타 주세법 199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큐르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큐르에는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다.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리큐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6
달피나무꽃 등으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나요?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함
기타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달피나무꽃 등 네 가지 재료의 주류제조 사용과 주류 종류 분류를 물었다. 네 재료는 식물약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류 종류는 분류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조공정도와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6,527
주택조합의 조합원 명의 이전은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6,528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반건축물부속토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함
기타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초세상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연면적에서는 지하층과 일정한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29
테니스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농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테니스장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30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어디를 뜻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 계산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본문에는 재삼01254-1855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6,531
취소판결로 생긴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확정판결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기타 - 1992.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 취소판결로 생긴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된다. 환급금 청구 후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됐다.
6,532
학교법인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전화세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2.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전화세 면제 여부와 과오납 발생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은 면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는 면제된다. 과오납액은 전화사업경영자가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액만 조정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6,533
자산 200억원 초과 농약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에 해당하는 농약제조업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6,534
국외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이고 양수자는 내국법인이다.
6,535
자동차 부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과세물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기타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를 위해 구입하는 부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자가 제시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536
공동사업 출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유휴토지에
기타 건축법 1992.01.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목장·임대용 토지와 공동사업 출자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의 용도와 실제 공동사업 출자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형식과 달리 실제 내용이 토지 임대라면 임대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37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11에 제시되어 있다.
6,538
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기간에 어떻게 더하나?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타 건축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제한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6,539
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 - 1992.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관련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6,540
취득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므로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기타 - 1992.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6,541
토초세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기타 - 1992.0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도가 예정 공기 이상일 때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42
공매 충당세액 취소로 생긴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환급금을 체납자등의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전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면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발생사실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으로 충당한 체납국세의 취소나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후순위 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알려 필요한 조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납국세의 우선 충당으로 면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대상이다.
6,543
건축금지 가처분 토지도 과세되는가? 토지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미이행되어 타방이 건축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건축물이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2.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분쟁에 따른 건축금지 가처분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에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44
교회가 목적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가 부과되는가? 교회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는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기타 - 199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사용 목적의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취득할 때 국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과되는 국세는 없다.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6,545
미납세 물품을 하치장에서 인도하면 어디에 신고하나?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반입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인도할 때 신고납부 관할과 환입 절차를 물었다. 직접 인도 시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제조장 환입 시 미납세반출절차를 다시 밟는다. 판매 후 매출취소 물품의 환입장소는 해당 하치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6,546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관계면 과세표준은?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기타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판매장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547
공사가 완료된 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필증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수준 이상 건축됐다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48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의 주택 준공일은 언제인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부담한 토지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에서 주택 준공일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준공일 판단은 재일01254-3595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6,549
임대용 토지와 나지는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와 『나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기타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단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50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공동으로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
기타 건축법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대지와 합하거나 공동건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