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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1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이고 양수자는 내국법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였다. 외국법인은 그 주식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13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국외에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26)
원 제목
외국법인이 내국주식을 국외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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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