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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중심의 콜라향 원액은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7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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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색소 중심의 콜라향 원액은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마시거나 희석·감미하여 마실 수 없는 해당 원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색소가 주성분인 콜라향 등의 원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직접 마시거나 희석·감미하여 마실 수 없는 해당 원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무관하게 형태·용도·성질 및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인 「원액 ○○콜라향ㆍ원액 ○○향」은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액이다. 용도나 성질상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하여 음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물품인 「원액 ○○콜라향ㆍ원액 ○○향」은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액으로서 용도나 성질상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귀질의 물품인 「원액 ○○콜라향ㆍ원액 ○○향」은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액으로서 용도나 성질상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액 ○○콜라향ㆍ원액 ○○향」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귀질의 물품인 「원액 ○○콜라향ㆍ원액 ○○향」은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액으로서 용도나 성질상 통상적으로 직접 음용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74 (<time datetime="1992-03-02">1992.03.02</time> 회신), "색소 중심의 콜라향 원액은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83)
원 제목
콜라향과 같이 주성분이 색소로 구성된 원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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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