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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리한 중고품은 새 물품 수입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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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리는 면세되지만 신품과 동등하게 가공·개조하면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본다.
수입 후 고장 난 과세물품을 해외에서 수리·재조정하여 재수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수리는 면세되지만 신품과 동등하게 가공·개조하면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본다. 재료의 대부분을 대체·보완하는 등 제조의제 해당 여부는 재수입 때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수입통관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이 사용 중 고장 났다. 이를 외국 제조사 공장으로 보내 수리·재조정한 후 다시 통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물품이 최초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며, 그후 사용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외국제조사의 공장으로 송부하여 외국에서 수리․재조정한 후 다시 통관하였을 경우 단순 수리시에는 무조건 면세대상인 것이다. 다만,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의한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다.
※ 재수입 통관시 세관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으로 외국 제조사에서 수리·재조정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단순 수리 시에는 무조건 면세대상인 것이다. 다만,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의한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다.
※ 재수입 통관 시 세관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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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41-24 (<time datetime="1992-02-15">1992.02.15</time> 회신), "해외에서 수리한 중고품은 새 물품 수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22)
- 원 제목
- 중고품을 수리 후 새로운 제품으로 수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