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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가 든 우롱차는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타민-C가 향기를 내기 위한 첨가물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타민-C 0.02%가 포함된 우롱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비타민-C가 향기를 내기 위한 첨가물이 아니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타민-C의 첨가 목적이 결론을 좌우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인 「○○우롱차」에는 비타민-C가 0.02% 배합돼 있다. 이 성분이 제품에 향기를 더하려고 첨가된 것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우롱차」의 성분배합비율 중 비타민-C 0.02%가 본 제품에 향기를 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우롱차」의 성분배합비율 중 비타민-C 0.02%가 본 제품에 향기를 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비타민-C 0.02%가 배합된 「○○우롱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비타민-C 0.02%가 제품에 향기를 가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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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08 (<time datetime="1992-03-10">1992.03.10</time> 회신), "비타민C가 든 우롱차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84)
- 원 제목
- 우롱차제품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