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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00억원 초과 농약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에 해당하는 농약제조업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농약제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자의 자산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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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5 (<time datetime="1992-02-06">1992.02.06</time> 회신), "자산 200억원 초과 농약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67)
- 원 제목
- 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표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