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매 충당세액 취소로 생긴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5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 충당세액 취소로 생긴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순위 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알려 필요한 조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매대금으로 충당한 체납국세의 취소나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후순위 채권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알려 필요한 조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납국세의 우선 충당으로 면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매각대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 이후 체납국세의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 등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을 체납자등의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전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면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발생사실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당해 체납국세의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등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면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발생사실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대금으로 충당한 체납국세의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 등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당해 체납국세의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등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면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발생사실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1 (<time datetime="1992-01-25">1992.01.25</time> 회신), "공매 충당세액 취소로 생긴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74)
원 제목
공매대금으로 충당한 체납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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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