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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로 생긴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세조22601-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소판결로 생긴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된다.

부과처분 취소판결로 생긴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된다. 환급금 청구 후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국세환급금 권리가 발생했다. 질의자는 세무서장에게 환급금만 청구하고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질의요지

확정판결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걸과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취소판결의 확정일 되는 것이어서 이 때로부터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청구만 하였을뿐 그후 재판상의 청구등 시효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민법 제174조에 의거 시표가 완성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걸과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취소판결의 확정일 되는 것이어서 이 때로부터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청구만 하였을뿐 그후 재판상의 청구등 시효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민법 제174조에 의거 시표가 완성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세조22601-9 (<time datetime="1992-02-11">1992.02.11</time> 회신), "취소판결로 생긴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36)
원 제목
부과처분의 취소 확정판결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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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