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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피나무꽃 등으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네 재료는 식물약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류 종류는 분류할 수 없다.
달피나무꽃 등 네 가지 재료의 주류제조 사용과 주류 종류 분류를 물었다. 네 재료는 식물약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류 종류는 분류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조공정도와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검토 대상은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및 말린장미열매이다. 구체적인 제조공정도와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는 부족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함
본문(원문)
1. 본 건 검토결과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되나,
2. 주류의 종류 분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 부족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및 말린장미열매를 주류제조용 식물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해당 주류의 종류 분류
회답
1. 검토 결과 달피나무꽃, 자작나무싹, 덜꿩나무꽃 및 말린장미열매는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로 판단된다.
2. 주류의 종류는 구체적인 제조공정도와 시료감정서 등의 자료가 부족하여 분류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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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83 (<time datetime="1992-02-14">1992.02.14</time> 회신), "달피나무꽃 등으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96)
- 원 제목
- 달피나무꽃 등을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약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