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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의 1년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간 수입금액은 주차장업 관련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주차시설 비율과 유휴토지 판정용 1년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은 주차장업 관련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연도 중 신규 개업해 6월 이상 영업하면 해당 기간 수입을 1년으로 환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차전용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의 시설연면적 비율이 함께 문제 되었다. 연도 중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여 6월 이상 영업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 판정시 1년간의 수입금액이란 당해 주차장업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연도 중에 신규사업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주차전용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말한다”라고 함을 식으로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 30
표현하면 ────────────────── 〉 ── 이 되며,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 100
2.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1년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해 주차장업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연도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시설의 면적 비율과 유휴토지 판정 시 주차장업의 1년간 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주차전용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시설은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시설연면적에서 지면 설치 부분을 제외한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2. 1년간의 수입금액은 주차장업 관련 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6월 이상 영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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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484 (<time datetime="1992-02-26">1992.02.26</time> 회신), "주차장업의 1년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63)
- 원 제목
- 유휴토지의 주차장용 토지 판정시 1년간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