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미납세 물품을 하치장에서 인도하면 어디에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인도 시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제조장 환입 시 미납세반출절차를 다시 밟는다.
하치장 반입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인도할 때 신고납부 관할과 환입 절차를 물었다. 직접 인도 시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제조장 환입 시 미납세반출절차를 다시 밟는다. 판매 후 매출취소 물품의 환입장소는 해당 하치장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미납세로 하치장에 반입한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환입한다. 고객에게 판매·인도한 뒤 기능상 결함 등으로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하치장에 적재한 과세물품의 품질불량 등으로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적치되었던 과세물품을 고객에게 판매․인도후 제품의 기능상 결함 등을 이유로 매출취소가 되는 경우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과세물품을 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입장소를 당해 하치장으로 하고 이를 다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 신고납부 관할과 절차.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하치장에 적재한 과세물품의 품질불량 등으로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적치되었던 과세물품을 고객에게 판매․인도후 제품의 기능상 결함 등을 이유로 매출취소가 되는 경우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과세물품을 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입장소를 당해 하치장으로 하고 이를 다시 제조장으로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0 (<time datetime="1992-01-22">1992.01.22</time> 회신), "미납세 물품을 하치장에서 인도하면 어디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40)
- 원 제목
-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