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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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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면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는 면제된다.
학교법인의 전화세 면제 여부와 과오납 발생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은 면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는 면제된다. 과오납액은 전화사업경영자가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액만 조정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전화세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학교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학교는 면제됨)
2. 전화세 과 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학교법인이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전화세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방법.
회답
1.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학교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면제됩니다.
2. 전화세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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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3-151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학교법인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29)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전화세 면제여부와 과오납 발생시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