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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목적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가 목적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회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과되는 국세는 없다.

교회가 사용 목적의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취득할 때 국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과되는 국세는 없다.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회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는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매에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는 없는 것이며, 지방세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 사용 목적의 부동산을 소속 재단법인이 아닌 교회 명의로 등기할 때 국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교회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는 없다.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교회가 목적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15)
원 제목
교회사용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속재단법인의 명의가 아닌 당해교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국세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