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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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페르몬트랩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구입 농업용 기자재(페르몬트랩)가 별표5에 규정한 기자재인 유해동물(해충)포획기의 용도로 판단되므로 환급신청 가능함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페르몬트랩이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표5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농민이 자기 농업에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세구역 제조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른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반입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두운영권과 장비 취득은 조기환급 대상인가?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할 때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다. 사업설비에 해당하고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교부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가 직권회수할 수 있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 증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과 직권회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명의변경과 직권회수의 적정성은 해당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대표자 입증서류와 관련 법률, 정관·규약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둘 수 있으며,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미납세반출과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 신고해야 하고, 다른 제조장 하치장으로의 반출은 과세반출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유흥주점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가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노래·춤 장소 등을 제공하는 유흥주점 경영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이며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영세율 조기환급은 언제 신고할 수 있나?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가능 시기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의 종료일부터 25일 내 신고한다. 1985년 제2기 예정분은 12월 26일 조기환급신고가 불가하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조기환급 신고 후 예정신고도 할 수 있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영세율 조기환급기간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계산은 당해 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을 신고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료상에게도 경정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고유번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여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등의 과세자료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고유번호의 부여 주체와 목적을 물었다. 고유번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과세자료와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조기환급 신고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나?
월별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음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을 공제세액으로 기재하는지 묻는다.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4월분 또는 4·5월분 매출·매입거래의 과세표준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잘못 낸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 잘못 낸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본사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환급할 때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본·지점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도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등록 렌탈회사 임차자산도 조기환급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의한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임차한 사업설비의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에서 사업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조기환급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회사의 임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고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나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며 환급 후 제조업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 공통매입세액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전액 불공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난 과세기간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허가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허가 전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종합소득세율을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소득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 아닌 친목회의 금융거래 명의는 누구로 하는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상 실지명의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화목친목회가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거래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고유번호증에 적힌 단체명과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을 적용하나?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한다. 회답 본문은 1983.09.0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나?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866,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무신고 후 누락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경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는 할 수 없지만 시행령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조기환급, 총괄납부 시 환급세액 및 사업장 간 반출의 과세표준 영향을 묻는다.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총괄납부 시 각 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차감하며, 일정한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투자 매입세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예정신고 누락분을 뒤늦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제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85.12.26에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에는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지만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조기환급 신고는 정해진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안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조기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당해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기산일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신청서류는 무엇인가?
외국법인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시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서류,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임명장 및 거주등록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1.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고유번호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설치 의사결정 서류, 대표자 임명장과 거주등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가 관할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통사용 선박의 매입세액과 조기환급은 가능한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시설투자분)를 구입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등으로 안분계산하여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선박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조기환급을 물었다.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시설투자분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설비의 신설·확장·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해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총괄납부자의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영세율등 월별조기환급기간의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9.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의 세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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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