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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93회신일 1987.12.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03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총괄납부 시 각 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차감하며, 일정한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설비투자 조기환급, 총괄납부 시 환급세액 및 사업장 간 반출의 과세표준 영향을 묻는다.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총괄납부 시 각 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차감하며, 일정한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투자 매입세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동법 동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귀 질의(2-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간에 판매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법 동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 시 환급세액 계산방법.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시 조기환급세액 계산과 사업장 간 판매 목적 반출이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 귀 질의(2-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동법 동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 귀 질의(2-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간에 판매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법 동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93 (1987.12.03 회신), "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82)
원 제목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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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