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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총괄납부 시 각 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차감하며, 일정한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설비투자 조기환급, 총괄납부 시 환급세액 및 사업장 간 반출의 과세표준 영향을 묻는다.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총괄납부 시 각 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차감하며, 일정한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투자 매입세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동법 동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귀 질의(2-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간에 판매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법 동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 시 환급세액 계산방법.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시 조기환급세액 계산과 사업장 간 판매 목적 반출이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 귀 질의(2-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동법 동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 귀 질의(2-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간에 판매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법 동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901 심판결정2024.04.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9474 심판결정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중0919 심판결정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2004.12.2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8
-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1996.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93 (1987.12.03 회신), "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82)
- 원 제목
-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