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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연·노래·춤 장소 등을 제공하는 유흥주점 경영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이며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해 공연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하는 영업 형태가 제시되었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에게 춤출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음식점 중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흥주점에서 공연·노래·춤 장소 등을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경우 경영자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음식점 중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2004.12.29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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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4.10.22 회신), "유흥주점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11)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