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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8회신일 2004.12.29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9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둘 수 있으며,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미납세반출과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둘 수 있으며,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미납세반출과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 신고해야 하고, 다른 제조장 하치장으로의 반출은 과세반출로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일부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려 한다. 다른 제조장의 일부를 하치장으로 승인받아 과세물품을 반출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른 제조장의 일부를 하치장으로 승인받은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며,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장내에 설치된 다른 제조장의 하치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동일장소내에서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반출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른 제조장의 일부를 하치장으로 승인받은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며,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제조장내에 설치된 다른 제조장의 하치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동일장소내에서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반출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8 (2004.12.29 회신),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268)
원 제목
하치장 설치 여부 및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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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