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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1046회신일 1982.09.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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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9.04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기산일이다.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기산일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당해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동법 동령 동조 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당해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경과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와 함께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동법 동령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1046 (1982.09.04 회신), "조기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76)
원 제목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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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