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통사용 선박의 매입세액과 조기환급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353회신일 1981.05.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통사용 선박의 매입세액과 조기환급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5.27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시설투자분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선박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조기환급을 물었다.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시설투자분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설비의 신설·확장·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해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구입했다. 해당 재화는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투자분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시설투자분)를 구입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등으로 안분계산하여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가 사업설비의 신설, 확장, 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조기환급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가 사업설비의 신설·확장·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53 (1981.05.27 회신), "공통사용 선박의 매입세액과 조기환급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30)
원 제목
여객과 화물을 함께 전송하는 선박의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조기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