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법인 아닌 친목회의 금융거래 명의는 누구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2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아닌 친목회의 금융거래 명의는 누구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거래한다.

법인이 아닌 화목친목회가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거래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고유번호증에 적힌 단체명과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소관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거래를 하려는 화목친목회는 법인이 아닌 단체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상 실지명의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상 실지명의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아닌 화목친목회가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거래에 해당하는 명의.

회답

법인이 아닌 단체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상 실지명의는 해당 단체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 및 고유번호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20 (<time datetime="1993-06-04">1993.06.04</time> 회신), "법인 아닌 친목회의 금융거래 명의는 누구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71)
원 제목
화목친목회로 금융거래시 실명거래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