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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신청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253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신청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설치 의사결정 서류, 대표자 임명장과 거주등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고유번호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설치 의사결정 서류, 대표자 임명장과 거주등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가 관할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년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관할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시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서류,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임명장 및 거주등록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연락사무소가 관할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서류를 첨부, 관할세무서에 신청함.

가.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나.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서류

다.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임명장 및 거주등록표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고유번호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연락사무소가 관할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합니다.

가.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나.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서류

다.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임명장 및 거주등록표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2534 (<time datetime="1981-07-21">1981.07.21</time> 회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신청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34)
원 제목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시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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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