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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가 직권회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26회신일 2007.08.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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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부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가 직권회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3

대표자 명의변경과 직권회수의 적정성은 해당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과 직권회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명의변경과 직권회수의 적정성은 해당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대표자 입증서류와 관련 법률, 정관·규약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단체가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이다.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 증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증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세무서의 직권회수 가능 여부.

회답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증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26 (2007.08.13 회신), "교부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가 직권회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63)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임의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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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