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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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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며 환급 후 제조업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고 기납부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같은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2. 위와 같이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당해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회답
1.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같은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2. 위와 같이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당해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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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19 (<time datetime="1996-09-16">1996.09.16</time> 회신), "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21)
- 원 제목
- 수출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