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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신고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0회신일 1997.07.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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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5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을 공제세액으로 기재하는지 묻는다.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4월분 또는 4·5월분 매출·매입거래의 과세표준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4월분 또는 4월과 5월분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한다.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월별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 5월분의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규정하는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상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을 공제세액란에 기재하는지 여부.

회답

4월분 또는 4·5월분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0 (1997.07.15 회신), "조기환급 신고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76)
원 제목
과세기간 내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시 예정고지세액 차감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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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