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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렌탈회사 임차자산도 조기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에서 사업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조기환급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회사의 임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임차한 사업설비의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에서 사업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조기환급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회사의 임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고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이다.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의한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재무부 간세 1235-2902, ’77. 9.
1)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의한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원 소비 46015-316, ’96. 10.
25)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 또는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에서 자산을 임차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등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임차했다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에서 물건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기환급 및 직접 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3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8
-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2
- 설비투자 조기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16 (<time datetime="1996-10-25">1996.10.25</time> 회신), "미등록 렌탈회사 임차자산도 조기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06)
- 원 제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렌탈회사로부터 임차한 자산에 대한 조기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