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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866,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6월 19일자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06.19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1866, 1983.09.05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 회신문 부가1265.1-1866(1983.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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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9 (1992.07.03 회신), "수정신고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79)
- 원 제목
- 수정신고시 조기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