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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2회신일 1996.02.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7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종합소득세율을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소득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삭제<1993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상황과 1996.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의 세율이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허가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허가 전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소득세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996.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터 최저 10%에서 최고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타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사항’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소득세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996.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터 최저 10%에서 최고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타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사항’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2 (1996.02.07 회신),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70)
원 제목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이 없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교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