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자료상에게도 경정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4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료상에게도 경정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환급한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입세금계산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경정 결과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회답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환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6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회신), "자료상에게도 경정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65)
원 제목
자료상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