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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20회신일 1998.02.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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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9

고유번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고유번호의 부여 주체와 목적을 물었다. 고유번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과세자료와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등의 과세자료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등의 과세자료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 주체와 목적.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등의 과세자료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20 (1998.02.19 회신), "고유번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45)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의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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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