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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제조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보세구역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른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반입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0.1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법 제63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10.1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다. 다른 사업자는 그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반입하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뒤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항에 의하여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항에 의하여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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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45 (2010.10.29 회신), "보세구역 제조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80)
- 원 제목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