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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신고 후 예정신고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63회신일 2000.11.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환급 신고 후 예정신고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했다.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한 사업자의 예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63 (2000.11.28 회신), "조기환급 신고 후 예정신고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79)
원 제목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관련 당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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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