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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22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낸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사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환급할 때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 잘못 낸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본사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환급할 때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본·지점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도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사원(寺院)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의 본사는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납부했고,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했다. 지점 신고분의 경정결정에 따라 본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환급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는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신고분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본ㆍ지점 간 거래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는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신고분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223 (<time datetime="1997-06-21">1997.06.21</time> 회신), "잘못 낸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91)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