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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을 뒤늦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날짜에는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지만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1985년 제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85.12.26에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에는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지만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조기환급 신고는 정해진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안에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조기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수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 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입세금계산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2조(환급) ①법 제24조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제2항의 경우에는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삭제<1980ㆍ12ㆍ31>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ㆍ법 제19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5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예정신고에서 누락하였다. 이를 1985.12.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 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시간 최종 03월 중 매월 또는 매 02월의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5년 제2기 예정신고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등 조기 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1985년 제2기 확정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985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시간 최종 03월 중 매월 또는 매 02월의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1985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1985.12.26에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1985년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동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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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7 (<time datetime="1986-02-07">1986.02.07</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을 뒤늦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48)
- 원 제목
-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조기환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