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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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자(A주택)가 일시적 2주택자(B: 종전주택, C: 신규주택)와 혼인함으로써 일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합가 후 3주택이면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나?
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세대가 1주택 부모세대와 합가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추가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B·C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 후 5년 지난 공동주택 양도에 중과되나요?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속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22.5.9. 이전에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 1호~8호 및 8의2호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이 지난 조정대상지역 공동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이고 열거된 제외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가 아닌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하나?
1주택자(A주택)와 1주택자(B주택)가 혼인한 후 다시 1주택(C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양도 시,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2020.03.11.이 제시됐다.

7 증여받은 분양권의 임대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3주택 중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8 3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과 배제 규정을 1세대 3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가산세율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일반주택 양도에는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새 주택은 종전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취득하고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추가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1주택 세대까지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주택 수가 특례의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된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0.02.08)를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0.02.08이 제시됐다.

13 동거봉양 합가 후 본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동거봉양합가 후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아닌 1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당초 본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합가하고 일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본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이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모의 최장 보유 B주택은 별도세대 남동생이, C주택은 본인과 별도세대 여동생이 상속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혼인 후 새 주택을 사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 보유자(甲)와 1주택 보유자(乙)가 혼인하여 혼인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였으나 이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이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나머지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의무사용기간 전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8의 2에 따른 의무사용기간(5년) 요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어린이집 아파트가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기간 5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해당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 주택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거주자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 받지 못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배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을 받지 못하면 제3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에서 배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만으로 제3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 혼인 후 새 주택을 다시 취득하면 남은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새로운 주택(C)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D주택 취득 후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C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B주택 양도로 이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세대 3주택이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3주택자의 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가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매로 취득한 주택도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대신 취득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만 배제가 인정된다.

22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C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 양도 후 같은 2년 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혼인 후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의 취득에는 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두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머지 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두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혼인 후 추가 취득한 3주택의 비과세 순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갑주택 양도 후 기한 내 양도하는 혼인 전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갑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지정지역 밖의 주택으로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일반 세율 등을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계약·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지정지역 밖의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제외)을 적용하는 것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보유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3주택 대가로 받은 청산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과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9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과 특정 기간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일정 양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년 미만 보유나 지정지역 주택은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혼인으로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와 중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시행령 제155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7조의 3상 3주택 이상인 주택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질의 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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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주택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대신고가 늦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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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제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호수·임대개시일·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와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 만을 소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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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판정방법을 묻는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개만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지정문화재 주택 수용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그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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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만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지정문화재 주택 양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5 경기도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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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 50% 중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혼인 2주택 상태에서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특례 규정을 동시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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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노부모와 합가 후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이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노부모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규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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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을 가진 노부모와 합가한 뒤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특례는 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2년 내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는 중과 제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하나를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소유한 주택이 일반주택 1개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2주택·3주택 중과대상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50%)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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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과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3주택은 60%, 2주택은 50%의 중과세율을 전제로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상속주택을 5년 안에 팔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2호,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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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해당 상속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범위는?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주택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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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부수토지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3주택 중과세율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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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도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과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 따른 주택에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농촌주택 포함 3주택의 중과 판정범위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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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폐가를 포함한 다주택 양도는 중과되고 실가로 계산하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광역시(군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가를 포함한 다주택 보유 세대의 중과 대상 주택 범위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역과 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주택 투기지역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 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 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요건도 충족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혼인으로 3주택이면 두 번째 양도도 중과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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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주택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본인 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부 공동 다세대주택은 중과·합산 배제되는가?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다세대주택이 중과배제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법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배제 및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정하나?
3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는 서울 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의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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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며,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혼인 후 추가 취득한 3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후 또 다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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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인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갑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파는 혼인 전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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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제외)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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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세대 3주택 범위는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