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11.03.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3.24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세대 3주택이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세대 3주택이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3.24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1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세대 3주택이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12.1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80
장기임대주택 7호를 보유한 세대의 다른 주택 양도가 중과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1세대 9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