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기도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기도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 50% 중과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보유주택 중 하나가 경기도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그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소유하는 주택 중 경기도 읍면지역 소재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2주택 50% 중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기도 읍면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 외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양도일 현재 경기도 읍면지역 소재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2주택 50% 중과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74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경기도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60)
원 제목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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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